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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정평가원(KAB) 인정 경영시스템 인증기관

인증현황조회 1:1 문의 032-324-9001 인증신청
한국기업인증원

USE OF CERTIFICATION MARK

인증마크 사용안내

인증받은 조직이 인증마크를 표시하고 인증 사실을 홍보할 때 지켜야 할 기준입니다.

01

사용 원칙

  • 인증마크와 인증 사실은 인증서에 적힌 인증범위와 사업장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경영시스템 인증은 제품 인증이 아닙니다. 제품이나 제품 포장에 인증마크를 표시해 제품이 인증받은 것으로 오인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인증범위를 넘어선 활동·사업장·제품에 대해 인증받은 것처럼 홍보할 수 없습니다.
  • 인증이 정지되거나 취소·만료되면 인증마크와 인증 관련 문구의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인증마크 사용 기준의 세부 내용은 갱신·사후관리 심사에서 확인되며, 부적절한 사용은 인증 정지·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02

인증마크 사용 기준 문서

준비 중 — 기존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던 「인증표시의 사용 및 인증의 홍보」 문서를 정리해 자료실에 다시 올립니다. 그전에 필요하시면 1:1 문의로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