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인정평가원(KAB) 인정 경영시스템 인증기관

인증현황조회 1:1 문의 032-324-9001 인증신청
한국기업인증원

REPORT MISCONDUCT

인증심사원 부당행위 신고

인증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사원의 금품·향응 요구 및 부당한 편의 제공 요청 등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01

신고 대상

  • 금품 요구 및 수수현금, 상품권, 선물 등 금품의 요구 또는 수수
  • 향응 요구 및 수수식사, 주류, 접대 등 부적절한 향응 요구 또는 수수
  • 교통 편의 요구개인적인 목적의 차량 제공, 교통비 등의 부당한 요구
  • 숙박 편의 요구심사와 관련 없는 숙박 제공 또는 부당한 숙박 요구
  • 기타 부당행위심사원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부적절한 행위
익명 신고 가능 ·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 내용은 보호되며, 접수된 신고는 관련 절차에 따라 확인 및 처리됩니다.

  • 이름·회사명·연락처 없이 익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자의 신원은 신고 처리 담당자 외에 공개하지 않으며, 신고 대상 심사원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 신고를 이유로 인증 심사나 인증 결정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 처리 결과를 받으시려면 연락처를 남겨 주세요
02

부당행위 신고하기

* 표시는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PDF·이미지·한글·오피스·ZIP, 파일당 20MB 이하, 최대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