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의 정지 및 취소
인증받은 조직이 인증기준 및 인증 관련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거나, 인증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한국기업인증원은 관련 절차에 따라 인증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인증 정지 또는 취소가 결정된 경우 해당 조직은 인증의 유효성을 주장하거나 인증마크 및 인증 관련 문구를 사용하는 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 정지
인증 정지란 인증의 유효성을 일정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인증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인증심사에서 중대한 부적합이 발견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적절한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사후관리심사 또는 갱신심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않은 경우
- 인증기준 또는 인증기관의 인증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인증의 유지에 필요한 심사 또는 관련 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 인증서 또는 인증마크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 인증된 경영시스템이 더 이상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 기타 인증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증이 정지된 기간에는 해당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인증 사실을 홍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인증 정지 기간 중 조치
인증이 정지된 조직은 정지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 및 필요한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한국기업인증원은 제출된 시정조치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심사를 실시하여 인증 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정지 사유가 적절하게 해소된 경우 인증을 복원할 수 있으며,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 내에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인증 취소(철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증 취소(철회)
인증 취소(철회)란 인증의 효력을 종료하는 조치로, 취소된 인증은 더 이상 유효한 인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인증 정지 사유가 정해진 기간 내에 해소되지 않은 경우
- 인증 정지 기간 중 필요한 시정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또는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인증서 또는 인증마크를 허위·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 인증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에 대하여 인증받은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인증의 신뢰성을 훼손하거나 인증제도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인증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증 취소 후 조치
인증이 취소된 조직은 인증서 및 인증마크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홈페이지·홍보물·제품 및 기타 매체에서 해당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증 취소 이후에는 해당 인증이 유효한 것처럼 표시하거나 인증을 근거로 한 홍보·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ISO의 인증 관련 안내에서도 인증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경우 조직이 인증에 대한 언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사항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인증 정지 및 취소 절차
- 1인증 유지 관련 문제 발생
- 2사유 검토 및 관련 자료 확인
- 3인증 정지 결정
- 4시정조치 및 개선활동 실시
- 5시정조치 검토 및 필요 시 추가심사
- 6인증 정지 해제 또는 인증 취소
※ 구체적인 처리 절차 및 적용 기준은 인증 관련 규정 및 계약사항에 따릅니다. 인증의 정지 또는 취소는 객관적인 심사 및 검토 결과와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 및 불만사항 접수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