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고려를 위한 경영시스템 표준 Amendment 관련 안내
ISO는 경영시스템 표준에서 기후변화를 고려한 Amendment를 발행(2024.02.23)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IAF TC에서는 변경사항 적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즉시 적용)
가. 변경 내용 : 4.1(조직과 조직상황의 이해) 및 4.2(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 이해)에 기후변화 고려에 대한 내용 추가
나. 이해관계자 별 적용 사항
★ 인증기업 : - 내·외부 사항을 식별할 때 경영시스템과 관련된 기후 변화를 파악
- 해당되는 경우, 목표나 방침 등에 기후변화 고려에 대한 부분을 적절히 반영
★ 인증기관 : - 4.1항 및 4.2항 심사 시 클라이언트가 경영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변화를 고려했는지를 심사
★ 인정기구 : - 인증기관이 4.1, 4.2항 심사 시 기후변화를 고려한 내용을 심사했는지를 평가
해당 변경사항은 모든 경영시스템 표준에 즉시 적용됨을 안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 IAF TC에서는 변경사항 적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즉시 적용)
가. 변경 내용 : 4.1(조직과 조직상황의 이해) 및 4.2(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 이해)에 기후변화 고려에 대한 내용 추가
나. 이해관계자 별 적용 사항
★ 인증기업 : - 내·외부 사항을 식별할 때 경영시스템과 관련된 기후 변화를 파악
- 해당되는 경우, 목표나 방침 등에 기후변화 고려에 대한 부분을 적절히 반영
★ 인증기관 : - 4.1항 및 4.2항 심사 시 클라이언트가 경영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변화를 고려했는지를 심사
★ 인정기구 : - 인증기관이 4.1, 4.2항 심사 시 기후변화를 고려한 내용을 심사했는지를 평가
해당 변경사항은 모든 경영시스템 표준에 즉시 적용됨을 안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